해외직구 합산과세, 2022년부터 바뀐 거 아세요? (아직도 입항일 걱정 중이라면)

다른 쇼핑몰에서 다른 날 샀는데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 폭탄? 사실 2022년 11월부터 이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아직도 옛날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아서, 현행 합산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짐스캐너 운영자··7분 분량
해외직구 합산과세, 2022년부터 바뀐 거 아세요? (아직도 입항일 걱정 중이라면)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들 보다 보면 아직도 이런 조언이 흔합니다.

"같은 날 인천공항 도착하면 합산과세되니까 주문 간격을 두세요."

짐스캐너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거 2022년 11월에 없어진 규정입니다. 3년도 더 지난 얘기예요. 그런데 검색해보면 최근 글들도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짐스캐너 이용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바뀌기 전엔 이랬습니다

옛날 규정에선 합산과세 조건이 세 가지였어요.

  •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온 걸 쪼개서 통관
  • 같은 날 인천공항 입항된 두 건 이상의 물품
  •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산 걸 쪼개서 반입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내가 4월 7일에 아마존에서 사고 4월 9일에 이베이에서 샀는데, 배송사 사정으로 두 물건이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고 4월 15일에 도착하면? 합산과세였죠. 소비자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민원이 쏟아졌고, 관세청도 "이건 좀 불합리하다" 판단해서 2022년 11월 17일부터 이 조항을 고시에서 아예 삭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나

현행 기준으로 합산과세되는 케이스는 딱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 한 장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품을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

둘,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따로 받는 경우.

판매자만 달라도, 아니면 같은 판매자라도 구매 날짜만 달라도, 이제는 입항일이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아마존에서 월요일에 사고 이베이에서 수요일에 샀는데 둘 다 금요일 인천 도착? 각각 면세 한도 안이면 세금 안 붙습니다.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요.

판매자 A판매자 B합산과세?
아마존 4/7 구매이베이 4/9 구매면세
아마존 4/7 구매아마존 4/9 구매면세
아마존 4/7 구매아마존 4/7 구매과세
(하나의 B/L로 합배송)과세

입항일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배대지 합배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립니다. 배대지에서 여러 쇼핑몰에서 따로 받은 물건들을 한 박스로 묶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운송장은 한 장이 되거든요. 위에 나온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걸 쪼갠다"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죠.

결론은, 애초에 쪼개서 신고 안 하면 합산과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산된 총액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스 총액이 면세 한도 아래면 면세, 넘으면 전체에 과세. 그 정도 차이예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목록통관 품목이랑 일반통관 품목이 한 박스에 섞이면 전부 일반통관으로 처리돼요. 목록통관이었으면 안 냈을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옷 + 영양제 같은 조합.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이라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경우엔 분리해서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

규정이 느슨해졌다고 해서 "그럼 일부러 쪼개서 면세 한도 밑으로 맞추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세청이 고시 개정하면서 분명히 강조한 게, 의도적인 분할 면세 시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벌금. 가족 명의 돌려쓰는 것도 세관이 탈세로 보고, 관련해서 타인 명의 사용자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각자 쓸 물건을 각자 사는 것과, 한 명이 쓸 걸 억지로 나눠 주문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전자는 당연히 괜찮고, 후자는 적발되면 세금만 추징당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 다른 쇼핑몰, 다른 날 주문했으면 입항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 같은 쇼핑몰 같은 날 주문만 피하면 됩니다 (주문을 하루만 다르게 해도 OK)
  • 배대지 합배송할 때는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을 섞지 마세요
  • 면세 한도는 물품가 + 현지세 + 현지 내륙운송비 포함이고, 한국행 국제운임만 빠집니다
  • 한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총액 전체에 과세됩니다

3년 전 기준으로 쓰인 블로그 글 보고 괜히 주문 간격 띄우느라 좋아하는 물건 품절되는 일 없으시길. 배대지 요금 비교는 배송비 비교표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참고: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2022.11.16). 개별 품목이나 특수 상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합산과세#해외직구#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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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분명 다른 날 주문했는데 왜 합산과세가 되나요?

A.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주문한 건이 하나의 운송장(B/L)으로 묶여 들어왔거나, 배대지에서 합배송되면서 한 박스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른 쇼핑몰·다른 날짜 주문이면 같은 날 도착해도 면세입니다.

Q. 미국에서 $190, 일본에서 $140짜리 상품이 같은 날 도착하면 과세되나요?

A. 아니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동일 국가에서 발송'된 2개 이상의 화물이 '같은 날 입항'하고 '수령인이 동일'할 때 적용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출발 국가가 다르므로, 같은 날 도착하더라도 각각의 면세 한도(미국 $200, 일본 $150)를 적용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가족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름과 통관부호가 다르더라도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면 세관에서 동일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수령인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연락처를 모두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Q. 실수로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세금은 면세 한도 초과분이 아닌, 물품 가격 총액에 배송비까지 더한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총 $250(약 369,800원)어치 의류가 합산과세되면, $250 전체에 대해 관세 13%와 부가세 10%가 붙어 대략 8~9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죠.

Q. 배대지에 요청해서 배송 출발을 늦출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배대지에서는 '묶음배송'이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먼저 도착한 상품의 출고를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며칠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고시키면 입항일을 조절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무료 보관 기간이 지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 배대지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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